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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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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5조의2 (판사의 연임)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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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3212020. 4. 23.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퇴직시점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을 포기하고 자진퇴직하는

헌법재판소 2015헌바3312016. 9. 29.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 구 법원조직법(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서울고등법원 2012누244692013. 6. 27.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항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판사)의 정년을 63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는 판사의 연임 및 그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 (가)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 헌법 제65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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