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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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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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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1헌나1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이루어지므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과 같은 별도의 조치에 따른 공무원 신분의 박탈과 구별된다. 또한, 헌법 제106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법관은 탄핵결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고, 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세 종류만 규정하고 있으므

헌법재판소 2012헌바3332014. 6. 26.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그

헌법재판소 2008헌바122009. 11. 2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여기서 재판이라고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보장

헌법재판소 2008헌바162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재 2002. 2. 28. 2001헌가18, 판례집 14-1, 98, 103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 2007헌바82009. 2. 26.
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

헌법재판소 2006헌마1702008. 5. 29.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1.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하여 법관 및 검사(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예에 준하여’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법무관임용법’이라 한다) 제6조의 취지는 보수에 관하여 군법무관과 법관 등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법관 등의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법관 등의 보수를 일반공무

헌법재판소 2001헌가182002. 2. 28.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제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

헌법재판소 99헌가92000. 6. 29.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2.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3. 위 법률조항들이, 전심절차로서 기능하여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최종적인 사실심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

헌법재판소 94헌바31996. 10. 3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여 임명되고(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한편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은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헌법재판소 92헌가111995. 9. 28.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위헌제청

101조 제3항,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

헌법재판소 91헌바81993. 11. 5.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여 임명되고(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또는 상급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91헌가21992. 11. 1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위 법(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차관급(次官級) 상당(相當) 이상의 보수(報酬)를 받은 자"에 법관(法官)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관(法官)의 신분(身分)을 직접 가중적으로 보장(保障)하고 있는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법관(法官)의 신분보장규정(身分保障規定)에 위반되고, 직업공무원(職業公務員)으로서 그 신분(身分)이 보장(保障)되고 있는 일반직(一般職

헌법재판소 90헌바251992. 6. 2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대한 헌법소원

하여 임명되고(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할 것이고,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거나 더구나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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