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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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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7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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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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