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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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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7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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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861호, 2011. 7. 18.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40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1360호, 1963. 6. 18.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244692013. 6. 27.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나)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구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는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2001헌마5572002. 10. 31.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법관의 교체를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법관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을 것이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47조에서,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
대법원 66다8541966. 7. 26.
손해배상
집달리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