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명예퇴직 등)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10.22, 2015.5.1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개정 2021.6.8>
⑤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ㆍ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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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3. 4. 23. 시행
- 법률 제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678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622호, 2002. 1. 19. 일부개정, 2002. 1. 19. 시행
- 법률 제5527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384호, 1991. 5. 31. 일부개정, 1991. 5.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신청하는 공무원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제7조), 퇴직수당은 퇴직 시에, 퇴직연금은 퇴직 후 일정 연령 도달 시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각각 지급신청을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
. 11. 5.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견책을 받았다고 한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청구인은 1996. 7. 1. 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무원임용령 조항이 시행된 2019. 7. 1. 무렵에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신청하는 공무원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7조), 퇴직수당은 퇴직 시에, 퇴직연금은 퇴직 후 일정 연령 도달 시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각각 지급신청을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자체가 퇴직시점에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을 포기하고 자진퇴직하는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처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신분보장을 받는다(법 제6장).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한 후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20년 이상 근속한 후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에는 공로연수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예비군훈령 제28조의2 제1항). 이와 달리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
게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5.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2014. 12. 31.자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우체국장은 2014. 12. 29.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 우정사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정당한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 형태(=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
1회 연임절차를 거쳤고, 퇴직 당시 현역병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근속연수가 24년에 이르렀다). 나.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
가.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자가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구체적인 지급요건ㆍ방법ㆍ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여부 및 그 범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취지 및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범위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환수액 및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근거 법령이 없어 논란이 일어났고, 2002. 1. 19.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4항,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9조 등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규정이 신설 및 개정되었다. 위 지급규정 제9조의3에서는 명예퇴직일부터 재임용일까지의
1.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상 의무와 청렴의무 등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직업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