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3. 선고 2025헌마1092 결정 [포상·승진 제한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고○○
- 결정일
- 2025. 9.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7.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부 소속기관에 재직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5. 11.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 처분 및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의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재직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제35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
라. 청구인은 음주운전 후 10년이 지났고 이미 형사 처분 및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공무원 포상과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대상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22.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규정을 다툰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일 기준으로 ‘202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존재하지 않고, 가장 최근 시행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도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을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규정으로 본다.
나.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 및 견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포상기준 3. 공무원 포상 다. 추천제한 2) 형사처분 가) 가운데 공무원 재직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 조항’이라 한다), 공무원임용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부분(이하 ‘이 사건 공무원임용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포상기준
3. 공무원 포상
다. 추천제한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공무원임용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이 사건 지침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지침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이하 ‘음주운전’이라고만 한다)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자를,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공무원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지침 조항은 2024. 1. 1. 시행되었고(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Ⅶ.별지서식 1.),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1. 5.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 조항이 시행된 날(2024. 1. 1.)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8.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공무원임용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공무원임용령 조항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정하면서, 재직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공무원임용령 조항은 2019. 7. 1.부터 시행되었고(부칙 제1조), 시행일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부칙 제2조 제1항).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 7. 1. 공무원에 임용되어 현재까지 29년 이상 재직하였고, 2015. 11. 5.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견책을 받았다고 한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청구인은 1996. 7. 1. 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무원임용령 조항이 시행된 2019. 7. 1. 무렵에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보정서를 통해 이 사건 공무원임용령 조항이 시행될 무렵인 2019년에 해당 조항의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밝혔는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 8.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공무원임용령 조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공무원임용령 조항이 시행된 날(2019. 7. 1.)부터 1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역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