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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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5.「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 │ │전 또는 같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성희롱ㆍ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
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대상인 성희롱의 의미를 정하고 있지만, 징계규정에서 성희롱 등의 의미를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뿐 아니라 징계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乙이 상급자인 丙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甲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甲 대학교 인권센터는 乙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乙이 상급자인 丙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게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 제1호 나목 관련) ※ 비고 1.“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2011.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에 관하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