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4.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