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4.9.2, 2016.8.31, 2017.1.10, 2018.5.30>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17.1.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총리령 제2080호, 2025. 12. 30. 시행현행
- 행정자치부령 제282호, 2005. 5. 16. 일부개정, 2005. 5.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자를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도록 한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III. 포상기준 4. 퇴직공무원 포상 다. 추천제한 2) 형사 처분 가) 가운데 ‘공무원 재직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원고가 수령한 뇌물의 액수는 250만원으로서 구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의 파면기준(1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이 사건 징계사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를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징계의 감경에 관한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임의적 감경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국무총리 표창 등을 참작하고도 원고를 견책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아가 감사원 조사 당시 표준매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는 견책이고, 구 교육공무원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3]에 따라 '견책'을 감경하면 '불문(경고)'가 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김선
같이 원고는 2014. 7. 24. B에게 먼저 전화하여 약속을 잡은 후 B로부터 581,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2] 가운데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중 ‘능동’에 해당하고, ‘향응의 액수가 100만 원
사건 비위사실은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타에 해당하여 감봉 3개월로 의결하였으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수상실적(2007. 5. 15. 교육감 표창 수상)에 의하여 견책으로 감경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위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2. 11. 22. 원고에게 견책의 처
을마셨는바, 이는이사건사고당시의정확한주취정도측정을방해하기위한행위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그비위의정도가결코가볍다고할수없다. ③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4조[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에의하면, ‘음주운전으로인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킨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따른조치를하지않고도주한경우’에는파면또는해임에처하도록되어있어, 이사건처분은위징계양정기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구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2010. 7. 1. 경찰청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
·외출 등을 포함하여 참가를 허가한 상사 등 결재권자에 대하여 각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② 불법파업관련 행위는 국기문란, 국가안위에 위해를 가져오는 집단행위임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 및 제2항(성실감경)에 근거한 감경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 징계관할에 있어서도 시·군·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원
,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교통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누명을 쓰고 구속을 피해 직장을 이탈하였으나 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피의자들을 선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