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53585 판결 [견책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박○○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교
- 피고
- **고등학교장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전준호
- 변론종결
- 2013. 8. 29.
- 판결선고
- 2013. 10.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7. 중등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0. 3. 1.부터 국립**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4. 24.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피씨방에서 동료 교사인 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인터넷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민원란에 “**고등학교 선생님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발언”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공문 결재 사이트(http://www.bms.sen.go.kr)에 있는 “학교 교육비 신청 학생 가정환경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고 알게 된 이 사건 학교 학생 조○○의 학부모인 최○○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였고, 2011. 10. 20.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피씨방에서 동료 교사인 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란에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수학선생님”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최○○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02)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2. 7. 2. 이 사건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위 일반징계위원회는 2012. 11. 16. 이 사건 비위사실은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타에 해당하여 감봉 3개월로 의결하였으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수상실적(2007. 5. 15. 교육감 표창 수상)에 의하여 견책으로 감경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위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2. 11. 22. 원고에게 견책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최○○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2. 5. 19. 합의하였음에도 최○○이 부당하게 합의를 취소한 점, ② 원고가 19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헌신적으로 근무했고, 그동안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원고가 교사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공익적(公益的)인 동기에서 이 사건 비위사실에 이르게 되었던 점, ④ 최○○의 개인정보는 원고가 유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 교육청 공문 결재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이고, 원고가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비공개로 글을 게시하여 최○○의 개인정보 침해 정도 또한 가벼운 점, ⑤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영어시험 문제의 무효 처리를 요구하는 이 사건 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반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사실은 학부모인 최○○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는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부정이용에 속해 파면-해임 또는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사유인 점(고의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도 파면-해임 또는 강등-정직에 해당한다), ② 그럼에도 일반징계위원회는 그보다 가벼운 감봉 3개월을 의결한 후 다시 원고의 수상실적(2007. 5. 15. 교육감 표창 수상)을 고려하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견책을 의결하였던 점, ③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견책은 그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을 다른 징계사례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가 최○○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징계 당시 영어시험 문제를 둘러싸고 원고와 이 사건 학교의 교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가까이 영어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원고의 지인들이 원고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직 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의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
|---|---|---|---|---|
|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 파면 파면-해임 | 파면-해임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감봉 | 감봉-견책 감봉-견책 |

|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소홀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 정직 감봉 감봉 | 감봉-견책 견책 견책 |
|---|---|---|---|---|
|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 및 성매매 나. 성폭력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 한 신체적 폭력 마.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 반 |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해임-강등 해임 파면 해임 강등-정직 | 정직-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 | 견책 감봉-견책 강등-정직 감봉-견책 견책 |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
|---|---|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