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7.2.25, 2019.2.26, 2023.3.28>
②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4.6.24, 1997.2.25, 2019.2.26>
③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69.12.23, 1974.12.12, 1982.5.8, 1985.8.12, 1988.5.10, 1991.2.1, 1991.4.23, 1992.3.28, 1994.6.24, 1994.12.23, 1997.2.25, 1998.8.11, 2000.1.8, 2001.1.29, 2007.1.24, 2008.2.29, 2010.4.13, 2012.2.28, 2013.3.23, 2019.2.26>
1.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3. 삭제 <2019.2.26>
4. 삭제 <1969.12.23>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74.12.12, 1994.6.24, 2010.4.13, 2016.1.22, 2019.2.26>
⑤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4.6.24, 2019.2.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과 같은 ‘연구비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고, 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①「교육공무원 징계령」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기준 및 감경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하여 한 징계의결요구의 효력(무효) /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정상 필요한 조치’에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신청 없이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