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69886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박○○ (서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 경기도교육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 2018. 8. 9.
- 판결선고
- 2018.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 A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4. 2. 17.부터 2014. 3. 21.까지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교장 황○○의 지시에 따라 황○○의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대신 작성하여 황○○에게 방과후학교 강사비 22,206,000원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원고 자신도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42,115,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파면)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25.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2014. 9. 29. 감사원에 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자, 2014. 10. 7. 원고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신청한 재심의 결정 통보 시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방과후학교 강사비 7,45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1856 사건,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1심 법원은 2016. 8. 18. 무죄를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22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B초등학교를 속여 5,475,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여, 2016. 11.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대법원 2016도19182호로 상고하였다.
바. 감사원은 2016. 11. 10. 감사결과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피고는 2016. 12. 2. 다시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는데, 그 징계의결요구사유는 다음과 같다.
징계혐의자 박○○는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B초등학교 교무기획부장으로서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림피아드(수학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과목, 이하 ‘수학’이라 한다) 등의 과목을 직접 강의하였다. 징계혐의자는 수업을 실시하는 교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수업일지를 교장 황○○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대신 작성하여 실제 수업시간에 따른 강사비보다 390천원을 황○○에게 더 많이 지급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징계혐의자는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방과후학교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무기획부장으로서 자신이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직접 세우는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수학 등의 과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위 기간 동안 공휴일에 359시간을 수업한 것으로 수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비 5,385천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또한, 징계혐의자는 신용카드가 사용된 시간, 학교 외부 행사에 참석하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시간에 수업한 것으로 수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업시간과 겹치는 497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비 7,455천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징계혐의자는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에 따라 공휴일 수업시간 해당 강사비 5,385천원, 학교 외부 행사 참석 등으로 수업할 수 없었던 수업시간 해당 강사비 7,455천원 계 12,840천원 중 중복되는 2,355천원을 뺀 10,485천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따라서 징계혐의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해당됨(대상금액 : 10,485,000원/3~5배)
사. 징계위원회는 2016. 12. 27. 관련 형사사건 상고심 결과 확인을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였다가,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2017. 3. 1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2017. 3. 31. 위 징계의결요구사유 중 위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인 ‘원고가 방과후학교 강사비 5,475,000원을 편취한 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1),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16,425,000원)를 의결하였다.
아. 피고는 2017. 4. 12.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하였다(위 파면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17. 5. 11. 이 사건 처분 및 위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9.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절차적 하자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1항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감사원의 재심의와 관련하여 절차를 유보하였던 2014. 9. 25.자 징계의결요구와 보류로 의결한 2016. 12. 2.자 징계의결요구에 관하여서만 원고에게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였을 뿐,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만 송부하고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송부하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
가) 징계사유 부존재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이 사건 비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비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비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강사비를 받지 않고 수업한 시간이 총 1,496시간이고 지급받지 못한 강사비도 총 22,460,000원에 이르는 점, 원고가 정규수업 외에도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한 점, 다수의 표창을 받아 징계감경 사유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로 하여금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결요구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징계혐의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징계위원회는 2016. 12. 2. 피고로부터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후 관련 형사사건의 상고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6. 12. 27. ‘징계의결 보류’ 결정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2.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위 ‘징계의결 보류’ 결정의 통지가 ‘징계의결 결과 통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징계의결 보류’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징계의결 시기를 잠정적으로 미룬다는 의미이므로, 기존의 2016. 12. 2.자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의결 보류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징계의결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피고로서는 징계의결 일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면 족한 것이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거듭 송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수업일지 등을 근거로 방과후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5,47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허위로 수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위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인 이 사건 비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 사건 비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습 욕구와 보육 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그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소요 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비위는 약 3년에 걸쳐 방과후학교 수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수업일지를 실제 수업 실시내용에 맞게 작성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방과후학교 강사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한 것이어서(실제로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수업일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하여 강사비를 덜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도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게 되었다), 현실적인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비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 만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의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파면’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약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장관 표창을 비롯하여 약 10회의 표창 경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비위가 가지는 중대성과 공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사회적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⑦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1항의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轉職), 승진, 전보(轉補)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개정 2013.2.28> 징계기준(제2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 비 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인 경 우 또는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
|---|---|---|---|---|
|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 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 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 록부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 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 위 |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