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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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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8>

③ 삭제 <2021.6.8>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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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4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502026. 4. 29.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개정된 것)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572026. 5. 7.
해임처분취소

원 징계령 제14조에 따라 ‘해임’으로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25. 2.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해임처분 감경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132026. 5. 7.
감봉처분취소

태만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2032025. 5. 14.
견책처분취소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10. 27. 원고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23. 11. 1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2302025. 1. 24.
징계처분취소청구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및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양정 기준) 및 제10조(징계의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1582025. 5. 27.
정직처분취소등

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부당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등의 수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품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

헌법재판소 2021헌마14142025. 2. 27.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은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참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을 공무원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행위의 경중이나 횟수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헌법재판소 2021헌마8062025. 1. 2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데(공무원연금법 제6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902024. 5. 20.
정직처분취소

벌) 혐의로 2018. . .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음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참작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7342024. 9. 5.
견책처분취소

칭할 때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순번 ○번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순번 징계사유 --- --- 1 2022. 10. 24. 22:00경 포항

헌법재판소 2021헌마4602024. 7. 18.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2952024. 6. 27.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등).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보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일

헌법재판소 2024헌마5372024. 6. 25.
재판취소

일부를 추천인 수당 등 명목으로 □□ 측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다.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은 위 의결에 따라 2019. 12. 24.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0522023. 4. 5.
견책처분취소

로 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9892023. 7. 6.
강등처분취소

세부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x. x.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2022. x. xx.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2023. 1. 20.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2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20. 12. 31. 대통령훈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별표 1],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4. 중앙징

대법원 2022추51492023. 7.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하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으로 제재를 받거나(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형법 제127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내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비밀’에는 직무와 직접 관계되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

대법원 2022두597832023. 3. 30.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임할 것과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할 것을 각 의결하였다. 다. 대통령은 2019. 6. 5.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4792022. 6. 9.
강등처분취소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하였다(이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3222022. 6. 9.
해임처분취소

용장소침입)위반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대통령훈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사. 원고는 2021. 4. 27. 교원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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