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8>
③ 삭제 <2021.6.8>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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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47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6. 12. 시행
- 법률 제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1965. 10. 20.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4건
개정된 것)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 징계령 제14조에 따라 ‘해임’으로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25. 2. 14.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해임처분 감경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
태만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10. 27. 원고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23. 11. 1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및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양정 기준) 및 제10조(징계의
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부당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등의 수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품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
은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참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을 공무원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행위의 경중이나 횟수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는데(공무원연금법 제65
벌) 혐의로 2018. . .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음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참작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칭할 때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순번 ○번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순번 징계사유 --- --- 1 2022. 10. 24. 22:00경 포항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등).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보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일
일부를 추천인 수당 등 명목으로 □□ 측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다.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은 위 의결에 따라 2019. 12. 24.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로 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세부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x. x.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2022. x. xx.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
2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20. 12. 31. 대통령훈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별표 1],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4. 중앙징
하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으로 제재를 받거나(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형법 제127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내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비밀’에는 직무와 직접 관계되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
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5. 24.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임할 것과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할 것을 각 의결하였다. 다. 대통령은 2019. 6. 5.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하였다(이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용장소침입)위반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대통령훈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사. 원고는 2021. 4. 27. 교원소청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