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7조 (사회보장)
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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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급여수급권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및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한 것이며,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써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법상의 급여수급권은 헌법 제
으로써 상속권자인 자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총무처(현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공무원연금제도는 헌법 제3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입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및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1조·제53조·제7장·제8장 등 참조) 또 각종 사회보장입법은 공무원에 대하여 큰 우대를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제12호 등 참조).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이 공무원에 대하여 무거운 책무를 지우는 한편
선청성 징병이 있는 자가 직무상의 과로로종도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