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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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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7조 (사회보장)

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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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98헌마4012000. 3. 30.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급여수급권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및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한 것이며,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써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법상의 급여수급권은 헌법 제

헌법재판소 97헌마3331999. 4. 29.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으로써 상속권자인 자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총무처(현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공무원연금제도는 헌법 제3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헌법재판소 96헌마2181998. 12. 24.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입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및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

헌법재판소 93헌바401995. 4.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1조·제53조·제7장·제8장 등 참조) 또 각종 사회보장입법은 공무원에 대하여 큰 우대를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제12호 등 참조).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이 공무원에 대하여 무거운 책무를 지우는 한편

대법원 78누1941978. 9. 26.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선청성 징병이 있는 자가 직무상의 과로로종도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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