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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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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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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584호, 1982. 12. 28. 일부개정, 1982. 12.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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