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7조 (사회보장)
제77조(사회보장)
①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폐질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때에 있어서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폐질ㆍ부상ㆍ질병ㆍ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지급사항
③정부는 제2항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4ㆍ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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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급여수급권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및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한 것이며,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써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법상의 급여수급권은 헌법 제
으로써 상속권자인 자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총무처(현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공무원연금제도는 헌법 제3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생활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입법은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및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1조·제53조·제7장·제8장 등 참조) 또 각종 사회보장입법은 공무원에 대하여 큰 우대를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제12호 등 참조).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이 공무원에 대하여 무거운 책무를 지우는 한편
선청성 징병이 있는 자가 직무상의 과로로종도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