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25. 선고 2024헌마537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
- 결정일
- 2024. 6.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6. 5.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7. 1.부터 ○○경찰서 ○○과 기동순찰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8. 6. 같은 과 ○○지구대로 전보되었으며, 2019. 10. 1.부터 같은 지구대 ○○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다.
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청구인은 2018. 4.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동구 (주소 생략) 소재 ‘○○’ 호프집(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타인 명의로 운영함으로써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관용차 사적 이용
청구인은 2018. 5. ~ 2018. 6.경 ○○경찰서 기동순찰대에 근무하면서 순찰차를 이용해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직원을 ○○동 소재 위 음식점에서 □□동까지 수차례 퇴근시켜주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다. 과도한 가상화폐 투자유치
청구인은 2017. 12.경부터 지인들에게 ‘□□’ 투자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이를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들과 계를 조직하여 직접 운영하여 지인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추천인 수당 등 명목으로 □□ 측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다.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은 위 의결에 따라 2019. 12. 24.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7. 청구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15 판결,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항소하였으나 2022. 7. 7. 항소기각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1누12525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2. 10. 27.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49649 판결). 청구인은 2022. 12. 13.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4. 각하되었으며(대전고등법원 2022재누1057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3. 7. 13.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39229 판결,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원 판결들’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원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