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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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2건
한 채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동안 사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
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 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5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군
제7조(청렴의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이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임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위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 6. 5.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라. 그 외 방송채널사용사업(PP) 관련한 사항들은 귀 부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라. 피고는 2023. 9. 1.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아래 비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 부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혐의가 있음. - 2019년, '통일TV'는 통일
소방정감 승진자는 G가 적임자라고 보고한 사실, 소방청장 유력 후보자인 G와 I의 세평자료 등을 G에게 알려준 사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및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이하 해당 내용을 ‘Ⓑ-1 부분’이라 한다) ○ 또한
2.경 병동 내 부정물품 반입 및 음란물 시청 등과 관련된 B병원 직원들의 비위 조사 결과보고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아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7조의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의 제1호 하.목(기타 성실의무 위반
제2조 제2항 제2호, 경찰법 제3조) 경찰의 공익실현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
가.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및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행위 관련 소추사유에 관하여 소추의결서에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상대방, 국회의 자료 요구 시점, 요구 자료의 유형, 피청구인의 제출 거부 사유 등이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가 불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가.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또한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
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
甲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교감 乙과 사무직원이 관할 검찰청, 경찰서, 감사원에 전 교장 丙과 교사 丁에 관한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그 결과를 회신받은 사실에 대하여 丁이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이사장인 戊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사안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
. 원고가 교실에서 B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9. . . 원고가 B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18. 3.~5
사건 징계사유’라고 하고,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순번 ○번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순번 징계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