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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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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5조 (선서)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7052012. 5.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55조 내지 제66조에서 공무원이 직무 내외에서 지켜야 할 각종 의무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65조는 공무원에 대해 정당 등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고, 선거에 있어 특정

대법원 87누9151988. 4. 27.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

한 사람이라도 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지방공무원령 제76조나 1949.8.12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한 1961.9.23 법률 제727호로 제정공포되고 1963.3.5 법률 제1288호로 개정공포된 구 행정서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서울고법 86구12391987. 8. 21.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여(1949.8.12. 법률 제44호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본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시대에 행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치르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만 새로 대한민국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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