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24. 선고 2024구합61230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J
- 피고
- 소방청장
- 변론종결
- 2024. 11. 29.
- 판결선고
- 2025. 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 *.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 **. 소방정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9. *. **.부터 2021. **. **.까지 B 장관 비서실, 2021. **. **.부터 2021. **. *.까지 소방청 C국 D과에서 각 근무하였고, 2021. **. *.부터 2022. *. **.까지는 소방청 E실 F로 근무하였다.
나.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3. 9. 1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2013. 9. 18. 자 징계의결서(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보면(이하 해당 목차 내용을 ‘Ⓐ 부분’이라 한다),
○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B부 장관실 파견근무 기간(2019. *. **.~2021. **. **.) 중 2021. *.부터 2021. *.까지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었던 G의 소방정감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 2021. 4. 8. G의 소방정감 승진을 위해 소방청 운영지원과에서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이 가나다순(G는 네 명 중 세 번째)으로 올라오자 당시 소방청장 H에게 G를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승진일) 순서대로 보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후, H의 동의를 얻어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현 직급 승진일이 누가 가장 빠른지 설명하자 장관이 자필로 G의 이름에 숫자 “①”을 기재한 사실을 G에게 알려주었고,
○ 2021. 4. 14. B장관에게 당시 소방청 차장인 I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으로 전보시키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소방청 차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으며, 소방정감 승진자는 G가 적임자라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장관도 동의하였으며, G에게 “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하십시오”라고 하는 등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있음
○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G의 소방정감 인사검증(2021. 2.~2021. 6.) 및 소방총감 인사검증(2021. 10.~2021. 11.) 기간 동안 전직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 인사검증 진행 과정 및 그 경위를 확인하여 G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으며,
○ 2021. 7. 2. G가 소방정감 승진 및 소방청 차장 발령 후 2021. 10. 8. B장관이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G가 적임자라고 대답했다는 사실과, 청와대 전직 인사들을 통해 알게 된 소방청장 인사검증 진행 과정과 소방청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당시 I 부산소방재난본부장도 ‘엄청 뛰고 있다’라고 G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음.
2. 이에,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 및 출석 진술을 통하여,
○ 우선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더 낮은 자세와 다시 한번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당시 B장관에게 G를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1순위로 추천한 것은 당시 소방청장 H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 소방정감 및 소방총감 인사검증 시 전 청와대 경호공무원을 통해 알게 된 인사검증 과정 및 그 경위를 확인하여 G에게 알려준 사실에 대해, 이미 G는 인사검증 진행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인사문제의 보안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 B장관의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냐’는 질문에 G의 업무역량, 대외 친화력 등 원만한 성품을 지녔다는 본인의 의견을 장관에게 개진하였다는 사실을 G에게 전달한 것은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 청장 후보로 거론된 당시 소방청 차장 G 및 당시 부산소방재난본부장 I의 세평자료를 G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세평자료는 공식적인 기밀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상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기밀사항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3.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판단(이하 해당 목차 내용을 ‘Ⓑ 부분’이라 한다)
○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소방청장의 징계의결 등 재심사 청구서(2023. 8. 28.), 공무원 의무위반사실 조사보고서, 소방청 감사담당관실 조사관의 재심사 청구요지, 징계혐의자의 의견서, 문답서 및 징계위원회 의견진술 등 종합적으로 살펴본바,
○ 징계혐의자는 B장관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장관업무 정책보좌, 재난현장 수행, 소방청 주요업무보고, 소방청에 대한 B 지시사항 전파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과 소방청의 공식적인 정책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G의 소방정감 및 소방총감 승진과 관련하여,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고 소방정감 승진을 위해 자신을 소방청에서 1순위로 추천될 수 있도록 B장관에게 인사청탁할 사람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는 G의 지시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승낙한 사실과, B장관의 소방정감 후보자 추천 방침, 청와대 인사검증 진행 과정, 당시 차장이었던 I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으로 전보하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차장으로 임용하고 소방정감 승진자는 G가 적임자라고 보고한 사실, 소방청장 유력 후보자인 G와 I의 세평자료 등을 G에게 알려준 사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및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이하 해당 내용을 ‘Ⓑ-1 부분’이라 한다)
○ 또한 소방정감 및 소방총감 승진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G와 공유한 것에 대해 징계혐의자는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G가 소방청 차장으로 있을 때 3년 11개월 만에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하였으며, 이는 소방청의 같은 계급 승진연수에 비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 G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승진 후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대장으로 발령받으면 집에서도 다닐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하여 살펴본바, 소방청 징계위원회에서는 G의 승진인사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는 등 조력행위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승진심사 및 전보인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하 해당 내용을 ‘Ⓑ-2 부분’이라 한다)
4. 심의 결론
○ 징계 심의대상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및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양정 기준) 및 제10조(징계의 감경ㆍ가중 의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징계 심의대상자는 B장관을 모시면서 수많은 재난현장 보좌와 코로나 이후 98일의 쉼 없는 연속근무, 소방청 수시직제(1국 2과 22명) 요구안에 대해 노력한 점 등 공적은 인정되나, 향후 소방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심의 기준의 척도가 될 수 있고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양정 기준)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다. 피고는 2023. 9. 2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2.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1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대가성으로 승진을 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2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징계사유이다. 또한 Ⓑ-2 부분은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추가된 것인바,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1 부분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감봉’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3. 7. 31.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갑 제2호증).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3. 8. 16. 원고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갑 제3호증).
다) 피고는 2023. 8. 28.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2023. 8. 16. 자 징계의결이 경하다는 이유로,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갑 제4호증).
라) 피고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3. 9. 18.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9.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G로부터 소방정감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후, 승진후보자 보고과정에서 G가 1순위로 추천되도록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G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 내용이 주를 이루고, 마지막 부분에 “이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 혐의자는 A1)가 2021. *. *. 소방청 차장으로 취임한 2개월 뒤인 2021. *. **. 최저승진 소요연수 3년이 경과한 3년 10개월만에 승진 의결되었고, 2021. **. **.에는 소방정으로 승진 임용되었음”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위와 같은 승진 관련 문구에 대가관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는 하나, 앞부분에 비위행위를 나열한 뒤 마지막 부분에 비위행위의 기간에 원고가 승진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이는 어느 정도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의결서 중 Ⓐ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라는 원고의 주장 및 Ⓑ-2 부분이 징계사유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 근거로 나열된 법령 중 ‘원고가 대가성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조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승진 관련 문구에, 대가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으므로, 승진 관련 문구는 부가적인 설시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③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2023. 8. 16. 자 징계의결서 내용에는 원고의 승진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은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으로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의결서를 살펴보면, ㉠ 제1항(Ⓐ 부분)에서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적시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이에,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 및 출석 진술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주장을 적시하고 있으며, ㉢ 제3항(Ⓑ 부분)에서는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가 판단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 ㉣ 제4항에서는 ‘심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관계 법령 및 양정 이유 등이 적시되어 있다.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전반적인 체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제1항(Ⓐ 부분)이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 제2항은 원고의 주장을 요약한 내용이며, ㉢ 제3항(Ⓑ 부분)은 ‘증거의 판단’에 관한 내용으로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 등을 판단한 내용이며, ㉣ 제4항은 ‘관계 법령 및 징계양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 부분이 아니라 Ⓐ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⑤ 한편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2 부분에는 “소방청 징계위원회에서는 G의 승진인사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는 등 조력행위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승진심사 및 전보인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비위행위와 승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 부분이 아니라 Ⓐ 부분이므로, Ⓑ-2 부분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부가적인 사정에 관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근거로 나열된 법령 중 ‘원고가 대가성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조문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2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2023. 9. 18. 자 징계의결(정직 3개월)이 2023. 8. 16. 자 징계의결(감봉 2개월)보다 무거워진 것은, 피고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여 소방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다시 심사하였기 때문이므로, 징계처분이 더 무거워진 것을 근거로 Ⓑ-2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 추가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부분)의 존재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B장관실에 파견되어 있던 원고의 업무는 소방청의 지시사항 또는 입장을 B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는바,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21. 4. 8. 및 2021. 4. 14. B장관에게 소방정감 승진자는 G가 적임자라고 보고하였다는 부분’, ‘원고가 2021. 6. 25. B장관에게 소방정감 승진자 선정 등에 대하여 재차 보고하였다는 부분’(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 중 ‘B장관이 2021. 10. 8. 원고에게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냐고 물어보자, 원고가 G가 적임자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이러한 내용을 G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은, B장관이 원고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기에 대답하고 이러한 내용을 G에게 전달한 것인바, 업무에 관한 것도 아니고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가)항 및 나)항 부분 외에 G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사 동향에 대하여 G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업무가 소방청의 지시사항 또는 입장을 B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었기는 하나,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G로부터 소방정감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이상, 그 이후에 ‘원고가 소방정감 승진자에 G가 적임자라고 보고한 행위’ 및 ‘B장관이 소방정감 승진자 선정 경위를 망각하자 이를 다시 상기시킨 행위’는, G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평가되는바(원고는 2021. 4. 8. B장관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소방청장 H에게 ‘소방청에서 보내온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승진후보자 중 G의 현 직급 임용일이 가장 빠르니 승진후보자 명단을 현 직급 임용일 순으로 작성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이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2021. 10. 8. B장관에게 G가 차기 소방청장 직의 적임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B장관의 질문에 대답한 형태이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G의 청탁과 여전히 관련성이 존재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곧바로 G에게 보고하기까지 하였는바(을 제3호증의 1, 64~65쪽), 이는 원고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부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라.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공직자가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뒤 인사권자에게 청탁한 사람을 적임자로 보고하고,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원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G로부터 소방정감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뒤 인사권자인 B장관에게 G를 적임자라고 보고하였고, G에게 승진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는바, 이는 원고가 실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이므로,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1. 3. 8. 소방청훈령 제24호) 제9조 제1항 [별표 1]은 ‘1. 성실 의무 위반’의 ‘카. 기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을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바. 기타’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을 ‘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더라도, 이는 고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 [별표 1]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이 ‘강등-정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 ④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큰 점, 원고의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가 소방청 수시직제(1국 2과 22명) 요구안에 대하여 노력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한편 원고는, Ⓑ-2 부분은 사실이 아님에도 징계양정에 고려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는 Ⓑ-2 부분이 징계양정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피고의 이 사건 2024. 11. 27. 자 준비서면 4~5쪽),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4. 심의 결론’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는 대가관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만약 대가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는 심하다고 평가되므로, 위 [별표 1]의 징계기준상 ‘파면-해임’의 징계양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중징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부분이 징계양정에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
2. 소방청의 훈령과 정책을 준수할 것
3. 정당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당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의 판단
3. 관계 법령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① 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1. 3. 8. 소방청훈령 제24호) 제9조(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4 내지 별표 5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른다.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의2, 제9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1. 성실 의무 위반 카.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바.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끝.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 비실명화로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