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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소방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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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등의 정도)

제16조(징계등의 정도)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1.20, 2004.5.24, 2014.4.15, 2014.11.19, 2017.7.26>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4.15, 2020.7.28, 2023.10.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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