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4479 판결 [강등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임○○ 목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이현민
- 피고
- 전라남도지방○○○장 소송수행자 박종남, 박상준
- 변론종결
- 2022. 5. 19.
- 판결선고
- 2022. 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5. 2. 2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20. 2. 10.경부터 전남지방○○청 ○○경찰서 생활안전과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 전남지방○○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4. 9. 원고의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하였다(이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① 원고는 2020. 10. 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상황 근무자로 관내를 이탈하려면 경찰서 상황실에 그 이유 등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21:00경부터 21:36경까지 관련자(A)의 연락을 받고 순찰차로 지도파출소에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식당을 경유, 다시 지도읍 지도파출소 삼거리 노상까지 31.4km, 총 36분 동안 ○○파출소 관내를 무단이탈하였고, ② 같은 날 23:15경 관내 공원에서 만난 관련자(A)가 술(혈중알콜농도 0.226%)을 마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3:56경 헤어지면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관련자에게 ‘입구까지 뒤에 딱 내가 따라갈게, 혹시 모르니까’라고 말하고 차량으로 관련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거나 앞에서 선행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거나 단속을 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한 행위로 인하여 결국 관련자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나무를 충격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3. 1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구약식(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8. 26.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 징계처분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근무지 이탈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견책’ 수준의 징계가 내려져야 하고, ‘음주운전 방조’는 원고에게 관련자(A)의 음주운전을 돕거나 강화시킬 동기가 없고, 자동차 운행이익을 향유하지도 않은 점, 유사한 징계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중징계’를 할 만한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비위 정도, 원고의 부양가족,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부싸움으로 경징계(견책)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등의 기타 정상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그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상황근무 중 순찰차를 무단으로 운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인근 파출소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뒤쫓아가거나 앞서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복으로 환복한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
○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1. 9. 16. 예규 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직장이탈금지 위반(나. 무단결근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사. 기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규칙은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행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을,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행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을, 직장이탈금지 위반(나. 무단결근 등) 행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사. 기타) 행위로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위 징계양정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원고의 부양가족 및 경제상황, 평소 근무태도 및 공적, 음주운전 방조 상황 및 다른 음주운전 방조 행위와 관련한 유사 징계사례 등의 정상은 이미 이 사건 처분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