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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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16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077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48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1. 시행
- 법률 제3947호, 1987. 11. 28. 전부개정, 1988. 5. 29. 시행
- 법률 제2359호, 1972. 12. 8. 일부개정, 1972. 12. 8. 시행
- 법률 제992호, 1962. 1. 20.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공무원 징계 및
른 보조금 ││ ││마.「국유재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 ││국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조 ││ ││제1항에 따른 물품 ││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려우며 나아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서, 제2호에서 ‘
법령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군수품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한 동산(물품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해군, 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군수품관리법 제1조, 제2조)을 말하고, 여기서 국가는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에 따른 국고금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0조(징계의 종류)
서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이 사건 지침이나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준설토가 국가하천의 종물(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이거나 물품관리법 제2조의 물품에 해당하여 국가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만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도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 지역 내의 적치장까지 운반하여 준 이 사건 준설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교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9조(징
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므로
하고 해당 허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사용료(또는 점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공유재산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도로
제3호에서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들고 있으며, 군수품관리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군수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군수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비품과 통상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