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합1628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 남구 문수로 382 울주군청, 대표자 군수 신장열)
- 피고
-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 변론 종결
- 2014. 6. 11.
- 판결 선고
- 2014. 7. 16.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86,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A과 각자 위 금원 중 각 795,395,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4.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울산시 남구 무거동 a 외 토지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기부하는 내용의 2008. 6. 15. 자 기부제안서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자 : ㈜A건설 대표이사 E 수혜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기부 대상물건

| 구분 | 위치 | 면적 | 소유자 |
|---|---|---|---|
| 합계 | 4필지 | 29,095㎡ | |
| 1 | 울산시 남구 무거동 a | 12,007㎡ | B, C, D |
| 2 | 울산시 남구 무거동 b | 16,250㎡ | |
| 3 | 울산시 남구 무거동 c | 496㎡ | |
| 4 | 울산시 남구 무거동 d | 342㎡ | ooo |
※ 상기 4필지의 토지 소유권은 타인 명의로 취득되어 있어 2012. 7. 13.까지 당사에서 소유권 확보하여 책임 기부 할 것임(동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된 1,339,000,000원 책임 해지 후 기부) 다만, 무거동 d번지는 소유자 행불로 현재로서는 제반절차 이행이 어려워 추후 소유권이 확보되는 대로 기부채납할 것임.
나. 원고는 2012. 10. 12. 위와 같은 기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들로부터 기부약정서를 제출받았고, 그 기부약정의 주요 내용(이하 이 사건 기부 계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피고 A은 기부자란에,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란에 각 날인하였다.
1. 당사는 울산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영위한 건설업체로서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지만 주사업장이 울산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울산시민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 이에 당사는 울산시민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당사에서 보유한 토지인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a번지 외 3필지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2012년 11월 10일까지 당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귀청에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3. 또한 당사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a번지 외 3필지 토지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말소 이행한 후 2012년 11월 10일까지 귀청에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4.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a번지, b번지, c번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B, C, D는 2012년 11월 10일 전까지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다. 또한, 피고 A, 피고 B은 2012. 10. 29. 위 기부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각 인감도장을 날인한 ‘기부서’(이하 이 사건 기부서라 한다)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위 기부서에는 기부자 : B, ㈜A 대표이사 E, 수혜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물건 내역 : 이 사건 각 토지로 되어 있고, 피고 A, 피고 B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2. 10. 31. 원고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을 제외한 피고 D, 피고 C는 이 사건 기부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근저당권 설정일 2011. 4. 19.,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339,000,000원인 근저당권)인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1. 29.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21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13. 6. 26. 낙찰자인 E, G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의무 및 피고 A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피고 A은 위 피고들로부터 근저당권의 말소 및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각 의무이행이 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이 이행불능된 시점인 2013. 6. 26.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기부약정에 기재된 문구에 따라 피고 B, 피고 C, 피고 D가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A에 대해 위 기부약정서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 A은 위 기부약정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나빠진 상태로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고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기부계약은 피고 A의 기부제안 및 약정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의 군 의회에서 ‘수증의사심의’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피고 A에게 그 심의결과와 수증의사를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증의사심의’ 및 ‘통보’의 절차가 흠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부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무상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기부제안서 및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약정이 무효이며, 무효가 아니더라도 강박행위에 의한 법률행위로 2013. 4. 15. 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취소하며, 또한 기부의사표시를 철회한다.
(3)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답변서로 기부의사표시를 취소, 철회하며, 또한 위 피고들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무도 없다.
(4) 이 사건 기부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는 것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5) 피고 B이 기부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원고와 피고 A이 피고 B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 A 명의로의 이전등기절차를 중간에 생략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이에 기하여 마친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 혹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6) 피고 A이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 B, 피고 C는 단순한 담보제공자일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자는 피고 D이므로, 피고 A이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 A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A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A,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부제안서, 기부약정서, 기부서를 제출받았는바, 특히 피고 B은 기부자로서 이 사건 기부서에 날인한 점, ②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는 없으나, 기부약정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후 진행된 임의경매에서의 배당 현황 등을 아울러 보면 근저당권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하는 것은 실제로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기부의사 속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A과 피고 B은 기부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기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 중 1인인 피고 D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러한 피고 A과 피고 B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는 피고 A과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시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13. 6. 26. F, G에게 낙찰될 당시의 시가는 2,386,18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2,386,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행불능일 다음날인 2013.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A과 각자 위 금원 중 795,395,333원(= 2,386,180,000원/3) 및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수증의사심의’ 및 ‘통보’의 절차 흠결로 인한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기부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의 합치로써 계약이 성립하고, 한편, 기부서와 권리확보서류는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공유재산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기부채납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참조). 그렇다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수증의사심의’절차와 이에 따른 심의결과와 수증의사를 ‘통보’하는 절차 역시 기부채납에 있어서의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 그러한 절차 자체가 계약의 성립요건 혹은 효력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A, 피고 B은 2012. 10. 12. ‘피고 A은 피고 B, 피고 C,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2012. 11. 10.까지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기부약정서에 날인하였고, 2012. 10. 29. 이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피고 B, 피고 A을 ‘기부자’로 원고를 ‘수혜자’로 명시한 기부서에 날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A, 피고 B의 기부의 의사표시와 원고의 채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 및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기부제안서), 갑 제2호증(기부약정서), 갑 제3호증(기부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은 울산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에 보답하고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부한다고 그 기부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② 이 사건 기부제안서가 수필2차아파트 부지의 기부채납 문제에 관한 검찰 수사가 모두 완료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작성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사실확인서)의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계약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므로, 부동산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품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기부금품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이 원고의 강압이라는 불법이 개재되어 증여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나 성립과정에 불과하며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로서 그 효력이 논의될 것이지 이를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재산적 유상행위 즉 대가적 관계가 있는 급부를 상호 교환하는 법률행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피고들의 위 증여행위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전적인 급부를 약속하는 법률행위는 그 적정성 여부를 운위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2238 판결 참조)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로 그 효력을 논함을 별론으로 하고 증여행위 자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2,386,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일인 2013. 6.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각자 위 금원 중 1/3 지분에 상당하는 795,395,333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행불능일인 2013. 6.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 피고 D가 기부자로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2호증(기부약정서), 갑 제3호증(기부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피고 D는 2012. 10. 12.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0. 이전까지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부약정서의 하단의 날인은 기부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점, ② 기부약정서의 내용 또한 피고 C, 피고 D가 피고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그 의무로 하고 있을 뿐, 피고 C,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의 말소의무 역시 ‘당사’가 이행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기부서에는 기부자로 피고 B과 A만을 명시하였을 뿐, 피고 C, 피고 D를 기부자로 명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C, 피고 D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서 기부약정서에 날인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 C, 피고 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할 의사로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A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대위행사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2,386,18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마지막 법인세 신고인 2011년 당시 자산 총계 20,474,064,167원, 부채 총계 30,193,820,485원, 자본 총계가 -9,719,756,318원, 당기순손실이 -11,240,057,274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자본 잠식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 A은 2013. 4. 30.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A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기부약정서) 제4항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a번지, b번지, c번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B, C, D는 2012년 11월 10일 전까지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C, 피고 D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 피고 D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6. 26. 낙찰자인 E, G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 위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한 소유자로서 피고 A에게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 중 1/3 지분에 해당하는 795,395,333원(= 2,386,180,000원/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행불능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A과의 매매계약은 피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미 해제가 되어 피대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A과 피고 C,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A의 권리불행사
피고 A이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C,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A과 각자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 2,386,180,000원 중 1/3 지분에 상당하는 각 795,395,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행불능일 다음날인 2013. 6.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