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31.
글씨 크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16>

⑤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전고등법원 2018나149992019. 5. 2.
기타(금전)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금전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접수하려는 것과 같으므로, 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1심 공동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압류 해제를 받는 조건으로, 관련 소송에서 소송수행

헌법재판소 2018헌마5792019.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가.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면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

대법원 2017두638872018. 3.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지정기탁사유로 150억 원의 기부금을 丙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였고, 乙 공사가 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기부금을 교부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 기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乙 공사에 제3자인 丙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8202017. 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손금 산입이 되어야 한다. 2) 기부행위를 결의한 원고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태백시가 이 사건 기부금을 원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2882014. 7. 16.
손해배상(기)

이 사건 기부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는 것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5) 피고 B이 기부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원고와 피고 A이 피고 B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3272011. 1. 6.
지자체장 보궐선고와 관련하여 경로당 및 독거노인에게 메트 등을 기부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및 기부금품보집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전 강서구청장 및 부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금품이 금품모집자에게 귀속 되는 경우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다만

서울고등법원 2009노31002010. 12.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제1항),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제2항

대법원 2007도93312010. 1.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및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7다639662009. 12. 10.
약정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허용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가2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