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마57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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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중 ‘공무원’ 부분(이하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수사,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대한 중대한 잘못이 있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면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자발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무감에 기인한 기부금품 모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부의 권유와 같은 행위 유형에 따라, 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만 일정 부분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것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타인이 기탁하는 금품을 기부심사 절차를 거쳐 접수하거나 모집자의 의뢰로 단순히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의 최소침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으로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나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한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산인사조직이 독립된 법인단체는 공무원과 달리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데, 이는 그 법인단체의 행위를 소관 부처나 공무원의 행위와 동일시할 우려가 적고 그 법인단체가 국민에 대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부행위의 자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에 기인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증거에 의하면, ○○구청 ○○과 소속 공무원이던 청구인들이 그 소속 과의 추진사무로, 다른 공무원들로 하여금 관내 건설업체에 연락하여 제작 대금을 태극기 제작업체로 기부하도록 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절차를 통해 공유하여 왔으며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독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