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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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2024.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5631호, 1999. 1. 18. 일부개정, 1999. 1. 18. 시행
- 법률 제2235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부금품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금전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접수하려는 것과 같으므로, 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1심 공동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압류 해제를 받는 조건으로, 관련 소송에서 소송수행
가.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면 국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지정기탁사유로 150억 원의 기부금을 丙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였고, 乙 공사가 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기부금을 교부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 기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乙 공사에 제3자인 丙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 손금 산입이 되어야 한다. 2) 기부행위를 결의한 원고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태백시가 이 사건 기부금을 원
이 사건 기부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는 것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5) 피고 B이 기부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는 원고와 피고 A이 피고 B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금품이 금품모집자에게 귀속 되는 경우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다만
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제1항),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제2항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4조 및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 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허용 여부(소극)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