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2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61332025. 11. 13.
대여금

계약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출자금의 약 1.5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중국법인데, 이 사건 각 협의서는 원고를 통하여 피고의 중국 내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여 투자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법 2023나201732025. 8. 21.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04조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자 소외인이 자신에게 폭언 및 폭행을 일삼았고,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 2024다2889152025. 6. 12.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313조의 유추적용, 지역권의 유상성과 관련된 지료지급청구 또는 손해의 보상, 지역권설정계약의 무효와 관련된 민법 제103조, 제104조, 신의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7342024. 6. 20.
전속계약무효확인 등

를 주장하면서도 그 주된 이유로 불공정성을 들고 있고, 불공정성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법 제103조는 일반조항이고 민법 제104조가 특별조항이므로, 이 사건 수익분배조항을 무효라고 보려면 최소한 민법 제104조 무효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1292024. 8. 22.
토지인도

어야 한다. 왜냐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6, 7 각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지역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03조 내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무효인 법률행위이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점유는 지역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원고 소

대법원 2024다2743982024. 12. 24.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라고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종중의 법적 성격 및 종중 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그 종중 규약의 효력(무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1252024. 1. 12.
부당이득금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무효 주장 1) 민법 제104조 위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에는 피고 소유

대법원 2020다2915312024. 6. 17.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3017122024. 3. 12.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규정 목적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하게 된 경우,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4132023. 3.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금’이라 한다)을 DDD펀드에 지급하고 이를 지급시점에 전액 손금처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중재금은 원고 AA은행이 DDD펀드와 공동으로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궁박을 이용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행위 및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으므로 손금의 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88252023. 10. 24.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피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승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재개

헌법재판소 2023헌바2662023. 9. 1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내려졌으므로, 위 재심소장각하명령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거나, 민법 제103조, 제104조를 위반하여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50312023. 5. 18.
부당이득금

원칙, 공평의 원칙 또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03082023. 10. 25.
약정금

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므로, 위 합의가 소외 2와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야 할 유인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항변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원고의 급부는 이 사건 임대차의 합의해지 및 명도, 즉 임차권의 포기이며 그 임차권의 가치는 500만 원 정도에

대법원 2023므105192023. 9. 14.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경솔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4352023. 6. 15.
배당이의

이 잔존한다. 3) 피고들의 ○○조합에 대한 합의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거나,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기한 채권이고, 피고들은 당시 ○○조합 조합장인 소외 2와의 친인척관계를 이용하여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그대로 확정시킨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청주지법 2022나568702023. 6. 30.
소유권이전등기

산 중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성공보수로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 비율 22%가 지나치게 고율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약정

여주지원 2022가단122912022. 10. 25.
소유권말소등기

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들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광주고등법원 2021누111722022. 5.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관련 민사사건 이 사건 조합은 2018. 2. 19. CC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액 중 이 사건 조합이 2015. 8.경 원고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액 2,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21922022. 9. 22.
손해배상(기)

②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민법 제104조에 위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이러한 사정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