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9. 14. 선고 2023헌바266 결정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당해사건
- 대법원 2023마5941 손해배상(자)
- 결정일
- 2023. 9.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5. 25.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춘천)2016나153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2. 6. 14.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사건의 재판장은 2022. 11. 1.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재나15]. 청구인이 이에 대해 재항고를 하였으나 2023. 1.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638).
나. 청구인은 2023. 2. 21. 위 재심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3. 4. 11. 위 준재심신청 중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준재심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3재나12]. 청구인이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23. 7. 2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5941).
다. 청구인은 대법원 2023마5941 재항고심 계속 중이던 2023. 6. 2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2023카기193) 2023.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재나15 사건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1. 1. 재심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위 재심소장각하명령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거나, 민법 제103조, 제104조를 위반하여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