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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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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8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11902026. 5. 12.
재판취소

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한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결정이고, 이러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42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

서울고등법원 2025재누1102025. 3. 5.
경정부과취소밀결과제거이행

건 재심 소장에 관하여 재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바2172025. 9. 9.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아1082). 청구인은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

헌법재판소 2025헌바2182025. 9. 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당해사건).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3), 2025. 8. 12. 위 조항들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헌법재판소 2025헌바2582025. 10.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은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하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즉시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2),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

헌법재판소 2025헌바1292025. 5. 20.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2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3500 공사대금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24헌아512024. 2. 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4. 2022헌바266 결정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 2023그8772024. 2. 23.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헌법재판소 2023헌아6492023. 12. 2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4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4. 2022헌바266 결정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3헌아534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3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4. 2022헌바266 결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헌법재판소 2023헌바2662023. 9. 1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6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구인최○○ 당해사건대법원 2023마5941 손해배상(자) 결정일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헌법재판소 2022헌마15292022. 11. 22.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소)]. 청구인은 2022. 11. 3. 위 명령에 근거조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25조, 제408조,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재심절차에서,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4. 12. 판사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3722021. 10. 7.
(본소) 손해배상(기) 등 2020가합591526(반소) 공사대금

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가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반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나마 소송계속이 이루어졌

대법원 2021재두508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및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822
최초요양불승인거부처분취소

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1. 12. 27. 판사 판사

대법원 2017마64382021. 4. 22.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2822020. 1.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0.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12. 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보정

헌법재판소 2020헌마16522020. 12. 23.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 건 2020헌마165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9. 서울행정법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의

헌법재판소 2020헌바5112020. 10. 27.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51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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