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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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8건
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한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결정이고, 이러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42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
건 재심 소장에 관하여 재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아1082). 청구인은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
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당해사건).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3), 2025. 8. 12. 위 조항들 및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청구인은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하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즉시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2),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2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3500 공사대금 결 정 일 2025. 5.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4. 2022헌바266 결정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64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4. 2022헌바266 결정 결 정 일 2023.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3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4. 2022헌바266 결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6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구인최○○ 당해사건대법원 2023마5941 손해배상(자) 결정일2023. 9.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소)]. 청구인은 2022. 11. 3. 위 명령에 근거조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25조, 제408조,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재심절차에서,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
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4. 12. 판사판사
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가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반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나마 소송계속이 이루어졌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및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1. 12. 27. 판사 판사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0.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12. 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보정
사 건 2020헌마165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9. 서울행정법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의
사 건 2020헌바51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