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3. 5. 선고 2025재누110 판결 [경정부과취소밀결과제거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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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인지보정에 따르지 아니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AA
- 피고
- ○○세무서장
- 판결선고
- 2025. 3. 05.
주문
이 사건 재심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 소장에 관하여 재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