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0. 31. 선고 2023헌아534 결정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4. 2022헌바266 결정
- 결정일
- 2023. 10.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9. 14.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3헌바266). 청구인은 2023. 10. 16.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