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20. 선고 2025헌바129 결정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3500 공사대금
- 결정일
- 2025. 5.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1.경 청구인 소유 오피스텔의 화장실 하수가 막혔으나 해당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이 협조를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관리소장 및 경리직원에 대하여 수리비용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7. 4.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2024가소1015853), 2025. 4. 10. 청구인의 항소 역시 기각하였다(당해 사건).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4항(2024카기51976) 및 형법 제317조 제1항(2024카기51977, 2024카기53358)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사건 법원은 2025. 2. 17. 청구인의 신청 중 2024카기51976호 신청은 기각하고, 2024카기51977호, 2024카기53358호 신청은 각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4항 및 형법 제317조 제1항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 당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인바, 제1심 소송절차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4항과, 업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7조 제1항은 모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