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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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항, 소장부본의 재송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례의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심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4. 12. 판사판사
하여 원고에게 인지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1. 12. 27. 판사 판사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각하되었다(2020헌바265).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5. 13.
관 직권남용 불법행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며, 청구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
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관련 조항들이다. 또한 그 중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관련 부분에서,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되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502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조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소송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평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판사1
족한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6. 8. 8. 판사 판사1
나 피청구인은 분명한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열람하였다고 답변하였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관련문서로 공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
제1심법원이 당초 소장 부본 송달이 부적법함을 깨닫고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면서도 정작 소장 부본에 대한 공시송달을 누락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소장 부본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지 않은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안에서,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사 건 2009헌아24 민사소송법 제255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허○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허○석은 장○호를 소송대리인으로 하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신청에 대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