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3. 24. 선고 2009헌아24 결정 [민사소송법 제255조 위헌소원(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허○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허○석은 장○호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5. 29. 청구인용판결(위 법원 96가단5443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10. 24. 허○석, 장○호를 피고로 하여 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7. 5. 4. 청구기각판결(위 법원 2006가단10550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7.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전주지방법원 2007나4281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2. 14.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7다85621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7다85621호 사건이 계속중이던 2008. 1. 4. 상고심에 이 사건 확정판결은 위 허○석과 장○호가 청구인의 주소를 허위로 보정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발송송달하게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위판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및 절차적 참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8. 2. 14.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 및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각하결정(대법원 2008카기1 결정)을 하였다.
라. 위 허○석은 2007. 5. 8.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허○석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7. 9. 18. 본소인용, 반소기각판결{위 부안군법원 2007가소2664(본소), 2886(반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8. 4. 21. 항소심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7나8597(본소), 2007나8603(반소) 사건}.
마.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법원 2007나8597(본소), 2007나8603(반소) 사건이 계속중이던 2008. 1. 4. 다항 기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항소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2008. 3. 4. 법률이 아닌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결정(전주지방법원 2008카기12 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 4. 16.경 위 항소심 법원에 다항 기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2008. 5. 14. 당해소송이 2008. 4. 21.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전주지방법원 2008카기352 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 6. 17. 전주지방법원에 다항 기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2. 17. 각하결정(전주지방법원 2008카기530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8. 7. 30. 대법원에 다항 기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자 대법원은 2008. 9. 18. 이 신청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것도 아니고, 어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대법원 2008카기154 결정)을 하였다.
아. 그러자 청구인은 자신이 당사자가 된 이 사건 확정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8562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나8597(본소), 8603(반소)사건에서의 2008. 4. 21.자 조정조서, 대법원 2008카기154 결정, 전주지방법원 2008카기530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3.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위헌심사의 대상은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이 아닌 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결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위 각 판결 및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을 받은 바 있으므로(헌재 2008. 7. 8. 2008헌아74),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08. 1. 8. 2007헌아119, 2008. 4. 5. 2008헌마276, 2008. 6. 17. 2008헌아6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