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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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심판대상조항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법원으로 하여금 소 제기의 적법성을 검토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탐지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무변론 판결의 선고 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위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2022. 8. 30. 송달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
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23. 8. 31. 대법원규칙 제31
인 8과 같다. [9]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디자인 5와 같다. [10]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디자인 6과 같다. [11]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는 피고가 판결이 선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10헌사8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10헌바348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사 건 2010헌바348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이 경우 무변론 판결은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 할 수 있는 무변론 판결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규칙 제5조는
.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이00, 00농업협동조합, 00농업협동조합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56조 제1항에 의해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1호증의 1,2,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2, 갑 4호증의 1,
니하고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원인이 되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하여 원고 1이 부담하는 12,500,000원, 원고 2가 부담하는 13,000,000원, 원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 당시 가액의 반환채권이 인정되나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