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9. 14. 선고 2010헌사876 결정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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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서○황
- 본안사건
- 2010헌바348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2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