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3. 4. 13. 선고 2022허2400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훈
- 피고
-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 담당변리사 신명섭
- 변론종결
- 2023. 3. 7.
- 판결선고
- 2023. 4.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22. 1. 28. 2021당179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11. 21./ 2015. 5. 26./ 제798648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스탠드 조명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D, E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5호증)1)
2014. 6. 12. 네이버 블로그(https://F)에 공개된 ‘스탠드 조명’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6호증)2)
2014. 4. 6. 네이버 블로그(https://G)에 공개된 ‘스탠드 조명’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7호증)3)
2013. 1. 25. 네이버 블로그(https://H)에 공개된 ‘스탠드 조명’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8호증)4)
2008. 8. 23.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https://I)에 공개된 ‘온열 램프’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4항과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9호증)5)
2007. 11. 24. 발행된 독일 디자인등록공보에 게재된 ‘향초 받침’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5항과 같다.
6) 선행디자인 6(갑 제10호증)
2012. 6. 20. 네이버 블로그(https://J)에 공개된 ‘향초 받침(캔들 홀더)’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6항과 같다.
7) 선행디자인 7(갑 제11호증)6)
2006. 2. 14. 유럽지식재산청 디자인등록공보에 게재된 ‘향초 받침’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7항과 같다.
8) 선행디자인 8(갑 제12호증)
2013. 12. 15. 네이버 블로그(https://K)에 공개된 ‘향초 받침’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8항과 같다.
9) 선행디자인 9(갑 제13호증)
2013. 6. 25. 네이버 블로그(https://L)에 공개된 ‘M’이라는 상호의 빙수 전문점에서 플라스틱 소재 빙수 그릇을 놓기 위하여 제공하는 ‘나무 받침’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9항과 같다.
10) 선행디자인 10(갑 제14호증)7)
2014. 1. 23. 네이버 블로그(https://N)에 공개된 ‘캔들 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10항과 같다.
11) 선행디자인 11(갑 제15호증)8)
2014. 1. 20. 네이버 블로그(https://O)에 공개된 ‘캔들 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11항과 같다.
12) 선행디자인 12(갑 제16호증)9)
2010. 8. 31. 페이스북(https://P)에 공개된 ‘캔들 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12항과 같다.
13) 선행디자인 13(갑 제17호증)10)
2009. 5. 6. 페이스북(https://Q)에 공개된 ‘캔들 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13항과 같다.
다.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갑 제4호증)
2014. 6. 30.부터 2014. 10. 25.까지 ‘R’ 카페에 전시되었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공개된 ‘캔들 워머’에 관한 디자인(이하 ‘이 사건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으로 그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1. 6. 1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의 디자인등록 제외 요건에 해당하고, ②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무효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1794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 2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인 2014. 6. 30. 최초 공지되었으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용이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7호증, 을 제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인 2014. 6. 30.부터 여러 차례 공지된 이 사건 공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21. 11. 12. 표제를 답변서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고 하나, 해당 답변서는 특허심판원 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정한 답변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한 답변서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은 구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의 조명부와 연결부에 선행디자인 2에서 7, 10, 11의 받침부를 변형하여 결합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모두 피고의 디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공지디자인이 최초 공지된 2014. 6. 3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한 다음, 이 사건 무효심판 절차에서 구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한 디자인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와 같은 차이가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거나 미감적 가치가 없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피고가 2021. 11. 12. 제출한 답변서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지디자인이 2014. 6. 30. 최초 공지된 사실, 피고가 해당 최초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11. 2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 절차에서 2021. 11. 12. 이 사건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정한 답변서 제출 기한 경과 이후인 2021. 11. 12.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고, 해당 답변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심판장이 정한 기간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담은 답변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을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답변서 제출 기간을 규정하거나 ‘최초 답변서’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은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심판장이 답변서 제출 기간을 정하는 취지는 심리의 촉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심판장이 정한 기한 이후에 제출된 답변서를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답변서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 아니다(특허심판원의 심판편람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11).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각 조명부 및 연결부 대비
조명부와 연결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 1과 대비하여 본다.

| 구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
| 사시도 | ||
| 정면도 |
1)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조명부, 연결부로 구성되는 점, ② 조명부가 원기둥과 원기둥 하단에서 아래쪽으로 점점 넓어지는 원뿔대를 결합시킨 형상인 점, ③ 연결부는 조명부와 받침부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연결부의 상부는 모서리가 둥근 ‘ㄱ’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연결부의 단부가 조명부의 상단 측면과 결합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조명부의 하단 원뿔대가 아래쪽으로 넓게 퍼진 형상인 데 비해, 선행디자인 1의 조명부는 하단 원뿔대의 폭이 비교적 협소한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부는 조명부와의 간격이 비교적 협소한 데 비해, 선행디자인 1의 연결부는 상대적으로 조명부와의 간격이 비교적 넓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받침부와 선행디자인 2에서 7, 10, 11 각 대응 부분의 대비 받침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에서 7, 10, 11의 주요 도면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2 | 선행디자인 3 | 선행디자인 4 |
|---|---|---|---|
| 선행디자인 5 | 선행디자인 6 | 선행디자인 7 | |
| 선행디자인 10 | 선행디자인 11 | ||
1) 공통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받침부와 이 부분 선행디자인들의 대응 부분 모두 사각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받침부와 선행디자인 5, 6, 7, 10, 11의 대응 부분은 그 중앙에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2)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선행디자인 2, 3, 4의 받침부는 그 중앙에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받침부는 그 중앙의 원형 거치부가 물건이 상하로 관통될 수 있도록 바닥까지 열린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해, 선행디자인 5, 6, 7, 10, 11의 원형 거치부는 얇게 파여 원형을 형성하고 있는 데 그치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받침부를 둘러싼 4개의 외곽면과 거치부의 내주면에는 다수의 실선 무늬가 개시되어 있는 데 비해, 이 부분 선행디자인들의 대응 부분에는 그와 같은 실선 무늬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용이창작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에 존재하는 하단 원뿔대 폭과 원뿔대와 연결부의 간격과 같은 차이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조명부 및 연결부는 상호 치환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의 조명부 및 연결부에 선행디자인 2에서 7, 10, 11 중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받침부와 대응되는 부분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흔히 외부 전원을 이용한 조명 기구는 원통 형태인 소켓을 내장하기 위한 원기둥 형태의 상단과, 전구에서 나온 빛이 넓게 퍼지게 하기 위한 원뿔대 형상의 하단, 받침부와 조명부를 연결하여 조명부를 지지하는 한편 주로 조명부 상단에 내장되는 소켓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조명부 상단과 연결되는 연결부를 가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조명부와 연결부는 외부 전원을 이용하는 조명 기구의 기본적‧기능적 형태 범위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받침부의 사각 형상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으로 보이고, 받침부 중앙의 원형 거치부 역시 대부분 향초 용기의 바닥이 원형임을 고려하면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공통점은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 그친다.
2) 반면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거치부는 원형으로 바닥까지 열린 형상을 취함으로써 원형으로 얇게 파인 거치부와 비교하여 더욱 뚜렷한 입체감을 제공한다.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열린 거치부를 통해 바닥의 질감과 색채가 드러나게 되고(
), 이는 단순히 깊게 파인 거치부와는 또 다른 미감적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받침부와 거치부 내외에 형성된 실선 무늬는 받침부의 윗면과 옆면, 내주면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이는 거치부의 바닥까지 열린 형상과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입체감을 고양시킨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거치부의 개구된 형상과 받침부 및 거치부 내‧외곽에 형성된 실선 무늬라고 보이는데, 이는 그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인 경향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선행디자인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8, 9를 참조하여 선행디자인 10, 11의 거치부를 관통하는 형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8, 9는 조명부와 연결부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치부에 물건을 놓아둔다기보다는 꽂아둘 목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8, 9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 10, 11과 달리 연결부를 위한 여유 공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받침부 내 거치부 이외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물건을 안정적으로 꽂을 수 있도록 받침부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선행디자인 8, 9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물론 선행디자인 10, 11과도 그 전체적인 형상이나 추구하는 목적, 각 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의 기능이 상이하여 그 외관적 특징들 사이의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선행디자인 8, 9를 참조하여 선행디자인 10, 11의 거치부를 변경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선행디자인 8, 9 역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받침부와 거치부 실선 무늬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소결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스탠드 조명
1. 재질은 금속재, 목재 및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스탠드 조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받침부에 형성된 개구부에 향초를 배치하게 되면, 조명부의 발열에 의해 향초가 용해되어 향이 발산되는 것이 특징임.
3. 도면 1.1] 디자인의 전체형상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1.2는 디자인의 정면을, 도면 1.3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1.4는 디자인의 좌측면을, 도면 1.5는 디자인의 우측면을, 도면 1.6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1.7은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한 것임.
4. 참고도 1.1은 디자인의 사용상태를 표현한 것임.
‘스탠드 조명’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1.1]

1.2]

[도면 [도면 1.3]

1.4]

[도면 [도면
1.5]

1.6]

[도면 [도면 1.1]

1.7]

[도면 [참고도 끝.
[별지 2]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1.

선행디자인 2 2.

선행디자인 3 3.

선행디자인 4 4.

선행디자인 5 5.

선행디자인 6 6.

선행디자인 7 7.

선행디자인 8 8.

선행디자인 9 9.

10. 선행디자인 10 선행디자인 11 11.


선행디자인 12 선행디자인 13 12.

13.

끝.
[별지 3] 공지디자인(갑 제4호증)

| 순번 | 디자인 | 순번 | 디자인 |
|---|---|---|---|
| 1 | 5 | ||
| 2 | 6 | ||
| 3 | 7 | ||
| 4 | 8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