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23.6.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일부개정, 2023.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4686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8456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67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5.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 공지된 별건 공지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 통지를 하자 원고는 위 별건 공지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별건 공지디자인은 모두 원고에 의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주장한
21. 11. 12. 표제를 답변서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고 하나, 해당 답변서는 특허심판원 심판 절차에서 심판장이 정한 답변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한 답변서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은 구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록디자인의 창작자이거나 공동창작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모인출원 내지 공동출원 규정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선행디자인 1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그
【당 사 자】 청 구 인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당해사건특허법원 2019허7252 거절결정(디) 【주 문】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1항 단서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4. 15. ‘골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나. 선행디자인 1에 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나. 선행디자인 1에 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선행디자인 2에 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피고는 선행디자인 2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 중 피고에게 선행디자인 1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구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
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인 2017. 11. 13. E에 의해 인터넷에 게재되어 공지, 공연실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 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우선 본다. 2)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는다. 2)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기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므로 이를 기초로 자유실시항변을 할
호로 심리한 다음 2021. 2. 19.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적법하게 등록된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선행디자인 1 내지 4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
원고가 등록디자인 2를 실시한 원고 제품 2를 위 출원일 전인 2016년경부터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3] 원고가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정한 신규성 상실 예외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등록디자인 2의 출원일 이전에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고 제품 2를 판매함으로써 그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
기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모인출원에 의하거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선행디자인 1은 원고들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은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형상, 모양 및 심미감에 있
2항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나. 선행디자인 1~7, 10~12과의 관계에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
자인 1, 2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디자인은 원고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기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므로, 피고가 이를 기초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선행디자인 2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에 관한 판단 1) 선행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8당158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9. 2. 19.「비교대상디자인 1~3[2]은 구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신규상 상실의 예외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
. 원고 주장의 요지 1) 선행디자인 20, 21, 22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12. 1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공급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디자인보호법(2016. 2. 29. 법률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2]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으므로 선행디자인 20, 21, 2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