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 12. 16. 선고 2021허102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양진하
- 피고
-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연, 담당변리사 이기성, 신명섭 변론 종결 2021. 11. 18.
- 판결 선고
- 2021. 12. 16.
1. 특허심판원이 2020. 11. 16. 2019당359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제1, 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11. 21./ 2015. 5. 26./ 제798648호
2) 물품의 명칭: 스탠드 조명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캔들워머
2)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5호증)
2005. 9.경 인터넷(https://E/http://F/)에 게재된 ‘candle warmer’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6호증)
2011. 8. 2. 인터넷(https://G/http://F/)에 게재된 ‘candle warmer’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7호증)
2012. 7. 17.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게재된 전기 스탠드 조명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8호증)
2011. 5. 27.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ttps://H)에 게재된 인테리어 조명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9호증)
2014. 6. 12.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ttps://I)에 게재된 ‘데스크 스탠드 조명’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마’와 같다.
6) 선행디자인 6(갑 제10호증)
2013. 9. 4.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ttps://J)에 게재된 ‘table lamp’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바’와 같다.
7) 선행디자인 7(갑 제11호증)
1920.경 공개된 ‘desk lamp’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사’와 같다.
8) 선행디자인 8(갑 제18호증)
2012. 6. 20.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ttps://K)에 게재된 우드 캔들 홀더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아’와 같다.
라. 출원 전 공지디자인1)
1) 공지디자인 1(을 제11호증 22면)
2014. 7. 3.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ttps://L)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공지디자인 2(갑 제19호증 2면)
2014. 7. 18.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ttps://M)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공지디자인 3(갑 제19호증 4면)
2014. 8. 27.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ttps://N)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공지디자인 4(을 제13호증 17, 18면)
2014. 9. 4.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https://O)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공지디자인 5(갑 제23, 24호증)
2014. 10. 2. 인터넷 사이트(P)에 게재된 캔들워머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공지디자인 4 | 공지디자인 5 |
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11. 14.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두 캔들워머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3599호로 심리한 후 2020. 11. 16.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8, 19, 23, 24호증, 을 제1, 2, 6 내지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의 캔들워머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4. 11. 21.) 이전인 2014. 7. 3.경부터 공개되어 시중에 판매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며,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
2)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 및 이 사건 공지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는다.
2)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기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므로 이를 기초로 자유실시항변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가. 관련 법리
1)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56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3)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일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향초를 할로겐 전등 등을 이용하여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향을 발산시키는 일종의 히터로서, 스탠드 조명으로도 사용되는 것인바,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은 서로 동일하다(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디자인의 대비
1) 도면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사용상태도를 확인대상디자인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사시도 | ||
|---|---|---|
| 정면도 | ||
| 사용상태도 |
2) 공통점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조명부, 연결부, 받침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조명부는 원기둥과 위는 협소하고 아래쪽은 넓은 원뿔대를 결합시킨 형상인 점, ③ 연결부는 조명부와 받침부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연결부의 상부는 모서리가 둥근 ‘ㄱ’자 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조명부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점, ④ 받침부는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향초를 받치기 위한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3) 차이점
한편, ㉠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기둥 형상(
)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납작한 원뿔대 형상인 점(
), ㉡ 받침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으나(
)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얕게 파여있는 형상(
)인 점, ㉢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에 형성된 무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무런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원고는, 조명부의 상부 원통 형상 부분의 상면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평편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약간 볼록하므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측의 확인대상디자인의 해당 부분에 관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의 상부 원통 형상 부분의 상면이 평편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구체적 검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구성요소를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체적으로 조명부, 연결부, 받침부로 구성되어 있고(공통점 ①), 조명부는 원기둥과 원뿔대를 결합시킨 형상이며(공통점 ②), 연결부는 집열부와 받침부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연결부의 상부는 모서리가 둥근 ‘ㄱ’자 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조명부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어 있고(공통점 ③),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가 원기둥 형상으로 되어 있는(차이점 ㉠) 특징들은 앞서 본 선행디자인 5(우측 영상 참조)에 나타나 있고, 이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따라서 공통점 ①, ②, ③, 차이점 ㉠에 관한 디자인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2) 받침부의 중앙에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된(공통점 ④ 관련) 특징은 앞서 본 선행디자인 1, 2, 4 및 2011. 8. 2. 공지된 캔들워머 디자인(갑 제6호증)에 나타나 있어(아래 표 참조),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향초를 거치할 경우 그 거치 위치를 표시하고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흔하게 사용되어 왔던 디자인에도 해당하므로, 이 부분 역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2 | 선행디자인 4 | 2011. 8. 2. 공지된 캔들워머 디자인 (갑 제6호증 발췌) |
|---|---|---|---|
(3) 결국 선행디자인들과 구별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받침부가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점(공통점 ④ 관련),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는 점(차이점 ㉡),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에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점(차이점 ㉢)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위 가)의 (3)항 기재 특징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심미감을 야기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위 차이점 ㉡, ㉢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바, 그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
(1) 향초를 거치하지 않고 스탠드 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제품이 놓이는 바닥면이 드러나 보이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바닥면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현된 제품은 제품이 놓이는 장소가 바뀔 때마다 그 바닥면도 바뀌어 보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항상 동일한 디자인(받침부에 형성된 거치부의 상면)이 보이게 된다.
(2) 향초를 거치하는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향초가 관통하여 형성된 거치부로 들어가게 되어 향초 하부의 상당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향초의 대부분이 보이게 되는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받침부의 측면 및 거치부의 측면에만 일정한 간격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바, 위 줄무늬는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시각적 자극을 주는 주요 특징부라 할 것이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받침부의 측면에 아무런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치부에는 측면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형성되어 있는 줄무늬가 주는 독특한 심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가지는 지배적인 특징 중 받침부가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특징들이 확인대상디자인에 나타나 있지 않고 그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디자인적 특징들이 위와 같은 심미감의 차이를 압도할 정도로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허용 여부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 한다) 피고는 공지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제3자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지디자인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허용된다.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은 ‘디자인 등록의 요건’ 판단에 있어서 공지디자인이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2) 디자인등록출원 이전 이미 공공의 영역에 놓인 디자인은, 출원자 스스로에 의한 공지를 포함하여, 누군가의 독점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이에 의하여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원칙을 디자인등록에 있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 여부 및 등록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참조).
3)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그 공지디자인에 기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위 예외 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그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매우 확장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제3자의 이익을 해할 개연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4) 자유실시디자인의 법리는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대비대상을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으로 할 뿐 등록디자인을 대비의 대상 자체로 삼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 주장과 같은 견해에 의할 경우, 해당 공지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법문상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대한 예외 허용을 위한 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허용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판단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대비의 대상 및 판단 내용을 달리하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이 되는 공지디자인에 기해 자유실시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여 등록을 허용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6) 거래과정에서 특정인에 의해 창작된 디자인 제품을 직접 건네받은 자가 그 디자인권이 출원되기 전에 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 의한 보호도 허용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내에서만 권리구제 방안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물품의 동일성
이 사건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향초를 할로겐 전등 등을 이용하여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향을 발산시키는 일종의 히터로서, 스탠드 조명으로도 사용되는 것인바,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은 서로 동일하다.
2) 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대로 구현된 제품의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조명부, 연결부, 받침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조명부는 원기둥과 위는 협소하고 아래쪽은 넓은 원뿔대를 결합시킨 형상인 점, ③ 연결부는 집열부와 받침부를 연결하는 일체로 연장된 기둥으로, 연결부의 상부는 모서리가 둥근 ‘ㄱ’자 형으로 만곡되어 연결부의 단부가 조명부의 상단 측면에 부착되어 있는 점, ④ 받침부는 사각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향초를 받치기 위한 원형의 거치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모서리의 상면에 연결부의 하부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반면, ㉠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원기둥 형상(
)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원뿔대 형상인 점(
), ㉡ 받침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어 있으나(
), 확인대상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얕게 파여있는 형상인 점(
), ㉢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의 형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지디자인은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구체적 검토
가)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며, 확인대상디자인에서 채택한 결합부위의 형상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이 사건 공지디자인의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의 형상을 확인대상디자인의 결합 부위의 형상으로 대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차이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대상디자인에 채택된 거치부의 형상은 향초를 받치는 부위가 원형으로 얕게 파여있는 것으로, 아래의 선행디자인들 및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부터 향초를 받치는 기능을 하는 물품에서 흔히 사용되어 오던 디자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의 거치부의 형상을, 출원 전부터 향초를 받치는 기능을 하는 물품에 흔하게 사용되어 오던 ‘원형으로 얕게 파인 거치부의 형상’으로 대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2 | 선행디자인 8 | 2011. 8. 2. 공지된 캔들워머 디자인(갑 제6호증 발췌) |
|---|---|---|---|
다) 차이점 ㉢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지디자인의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에 형성된 다수의 가로줄 무늬가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채택되어 있지 않은 바,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에 형성된 줄무늬를 생략하는 것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나아가 자유실시디자인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스탠드 조명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목재 및 합성수지재임
본원 디자인은 스탠드 조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받침부에 형성된 개구부에 향초를 배치하게 되면
조명부의 발열에 의해 향초가 융해되어 향이 발산되는 것이 특징임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형상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한 것이고
도면 은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한 것임
참고도 은 디자인의 사용상태를 표현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스탠드 조명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도면


도면
도면


도면
도면


도면
참고도
끝
별지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명칭 캔들워머
디자인 도면의 간단한 설명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들은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캡쳐하거나 원고의 제품에 대한 온라인 블로그 후기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캡쳐한 것으로서
도은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 형상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 형상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은 확인대상디자인의 개구부에 향초가 배치된 경우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도는 확인대상디자인의
개구부에 향초가 배치된 경우의 다른 예를 나타낸 도면이며
도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조명부가 턴온된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디자인 도면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디자인은 캔들워머에 관한 것으로
스탠드 조명의 받침부에 개구부를 구비하고 개구부에 향초를 배치하여 조명부의 발열에 의해 향초를 융해하고 향을 발산할 수 있는 캔들워머에 관한 것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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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선행디자인들 가선행디자인
나선행디자인
다선행디자인





마선행디자인
라선행디자인

바선행디자인




아선행디자인 사선행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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