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허927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종일
- 피고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교준 변론 종결 2019. 7. 24.
- 판결 선고
- 2019.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18. 11. 13. 2017당185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 3호증)
1)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853238호/ 2015. 12. 10./ 2016. 5. 2.
2) 물품의 명칭: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으로서,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1)
1) 선행디자인 1 (을 제1호증)
2003. 4. 23.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제특2003-0031800호에 게재된 ‘착즙 분쇄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2호증)
2004. 12. 23. 특허청 등록의장공보 제30-037042호에 게재된 ‘착즙 분쇄기용 착즙통’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을 제3호증)
2005. 5. 31.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제10-2005-0050330호에 게재된 ‘녹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을 제4호증)
2005. 7. 11.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제10-2005-0072263호에 게재된 ‘녹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을 제5호증)
2008. 3. 31.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제10-2008-0028080호에 게재된 ‘대용량 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마’와 같다.
6) 선행디자인 6 (을 제6호증)
2011. 5. 9. 특허청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1-0004537호에 게재된 ‘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바’와 같다.
7) 선행디자인 7 (을 제7호증)
2013. 4. 12. 특허청 등록특허공보 제10-1254388호에 게재된 ‘하우징의 조립 및 분리가 용이한 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사’와 같다.
8) 선행디자인 8 (을 제8호증)
2011. 10. 6.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제30-0615275호에 게재된 ‘야채쓰레기 분쇄·압축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아’와 같다.
9) 선행디자인 9 (을 제9호증)
2014. 7. 9.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https://youtu.be/D)에 게재된 ‘듀얼 압착기(dual screw press)’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자’와 같다.
10) 선행디자인 10 (을 제10호증)
2013. 5. 10.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제30-0692465호에 게재된 ‘음식물 분쇄장치용 압출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차’와 같다.
11) 선행디자인 11 (을 제11호증)
2013. 5. 10.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제30-0692466호에 게재된 ‘음식물 분쇄장치용 압출관 헤드’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카’와 같다.
12) 선행디자인 12 (을 제12호증)
2014. 5. 21.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제30-0744084호에 게재된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타’와 같다.
13) 선행디자인 13 (을 제13호증)
2015. 7. 3.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제30-0803637호에 게재된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파’와 같다.
14) 선행디자인 14 (을 제14호증)
2015. 7. 2.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제30-0803636호에 게재된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하’와 같다.
15) 선행디자인 15 (을 제15호증)
2014. 12. 24.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https://youtu.be/E)에 게재된 ‘과일, 야채 착즙기(대형)’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거’와 같다.
16) 선행디자인 16 (을 제16호증)
2015. 3. 8.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https://youtu.be/F)에 게재된 ‘생강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너’와 같다.
17) 선행디자인 17 (을 제17호증)
2014. 9. 26.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https://youtu.be/G)에 게재된 ‘공업용 과일 착즙기(Industrial screw fruit juicer, fruit juice extractor, juicer machine)’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더’와 같다.
18) 선행디자인 18 (을 제18호증)
2015. 3. 17.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https://youtu.be/H)에 게재된 ‘과실류 대용량 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러’와 같다.
19) 선행디자인 19 (을 제19호증)
2014. 11. 11.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https://youtu.be/I)에 게재된 ‘포도 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머’와 같다.
20) 선행디자인 20 (을 제20호증)
2015. 9.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홈페이지(www.J.kr)에 게재된 ‘농산물 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버’와 같다.
21) 선행디자인 21 (을 제21호증)
2015. 6. 23.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https://youtu.be/K)에 게재된 ‘사과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서’와 같다.
22) 선행디자인 22 (갑 제4호증)
원고가 J에 공급한 ‘스크류착즙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및 J의 홈페이지(www.J.kr)에 게재된 ‘스크류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어’와 같다.
23) 선행디자인 23 (을 제22호증)
L 홈페이지(www.L.co.kr)에 게재된 ‘대형 착즙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3의 ‘저’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7당1851로 심리한 다음, 2018. 11. 13.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2와 전체적으로 환기되는 심미감이 동일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선행디자인 20, 21, 22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5. 12. 1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공급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디자인보호법(2016. 2. 29. 법률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2)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으므로 선행디자인 20, 21, 22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선행디자인 23은 공지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20 내지 23에 기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거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2, 13, 16, 17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행디자인 20의 경우 압출관 하단부의 결합링이 타원형 트랙형상인지 여부, 압출관의 상단 부분에 타공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0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깔때기 형상의 2개의 압출관이 형성된 점, 압출관 하단부에 타원형 트랙형상이고 홀이 구비된 결합링이 결합된 점, 압출관의 중반부에 가로로 누운 8자형 보호링이 결합된 점, 압출관 상단의 일정 부분에 타공이 형성된 점, 압출관의 상단 끝 부분에서 연장된 1자형 압출관 헤드와 클램프가 체결된 점 등의 공통점으로 인하여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을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2015. 5. 중순경 J에게 선행디자인 22에 관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고(을 제26호증), J의 대표이사 M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 2015. 5. 중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7호증)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22에 관한 이 사건 제품은 2015. 5. 중순경 공연히 실시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5. 12. 10. 출원되었으므로, 선행디자인 22에 대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2)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3, 20, 22 등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0, 22, 23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원고가 주장하는 공통점은 선행디자인들에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호링이 1개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보호링이 2개인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에서 상당 부분 이격된 부분부터 타공이 존재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단 부분에 인접해서까지 타공이 존재하는 점 등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3. 선행디자인 22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품의 공연실시 여부
1) 판단기준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3) 등 참조). 한편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는 점은 디자인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비밀유지의무의 존재는 디자인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를 부인하는 디자인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품의 공연실시 여부 및 그 시기
갑 제4호증,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22와 관련한 이 사건 제품은 2015. 5. 중순경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공연히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선행디자인 22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품 사진은 대구 서구 N에 위치한 J이 2015. 5. 중순경 원고로부터 착즙기용 압출관을 구입한 후 그 제품의 사진을 촬영한 것을 2015. 6. 19. 최초로 J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출력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을 제26호증의 9쪽).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소송 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845, 서울고등법원 2018라20257)에서, J의 대표이사 M은 2018. 3. 13. “선행디자인 22에 게시된 착즙기용 압출관은 원고로부터 2015. 5. 중순경 공급받았고, 선행디자인 22의 사진은 J의 홈페이지에 2015. 6. 19. 최초 게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7호증)를 작성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무렵 법원에 제출하였다[비록 J이 2019. 7. 12.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홈페이지에 나타난 착즙망 등 부품(선행디자인 22)은 원고로부터 2015. 6. 중순경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실조회 전에 원고 스스로 2015. 5. 중순경 J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J의 대표이사 M 역시 법원에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서 2015. 5. 중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원고와 J의 대표이사 M이 작성한 을 제26, 27호증이 위 사실조회회신보다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작성된 점에 비추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2019. 7. 12.자 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와 J 사이에 이 사건 제품(선행디자인 22)과 관련하여 문서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것은 없다(2019. 7. 24. 제2차 변론조서 참조). 원고와 J은 이 사건 제품을 O P 농업회사법인 등 제3의 업체들에게 판매·설치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의 공급에 관한 거래를 한 것을 보이고, J은 이 사건 제품을 원고로부터 2015. 5. 중순경 제공받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5. 12. 10.) 전인 2015. 6. 19.에 이미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 홍보 등의 목적으로 그 사진을 게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J에게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할 때까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묵시적 약정 또는 상관습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검토 결과의 정리
선행디자인 22에 관한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2015. 5. 중순 무렵 J에게 공급함으로써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여부
1) 관련 규정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3조 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3. 제68조 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2) 판단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선행디자인 22에 관한 이 사건 제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5. 중순경 J에 공급함으로써 공연히 실시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제품이 공연히 실시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12. 10. 출원되어 이 사건 제품이 공연히 실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신규성 예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2와의 관계에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인 선행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등 참조).
나.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2의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이고, 선행디자인 22의 대상물품은 스크류착즙기이다.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농산물 등을 분쇄한 이후 분쇄된 농산물 등을 압출 또는 착즙하면서 수분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것인바,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유사할 뿐만 아니라 혼용하여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2의 동일·유사 여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2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 있는 도면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구 분 | 확인대상디자인 | 선행디자인 22 |
|---|---|---|
| 사시도 | ||
| 정면도 배면도 | - | |
| 좌측면도 우측면도 | - |

1)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2의 공통점
가)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타공 처리된 깔때기 형상의 압출관 2개와 원통형의 압출관헤드 2개가 각 연결되어 형성되어 있다.
나) 양 디자인은 압출관의 하단 부분에 타원형 트랙 형상의 외부윤곽 및 가로로 누운 8자형의 내부윤곽을 가진 결합링이 형성되어 있다.
다) 양 디자인은 압출관 하단의 결합링에 6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다.
라) 양 디자인은 압출관의 중간 부분에 가로로 누운 8자형 내부 및 외부 윤곽을 가진 보호링이 2개 형성되어 있다.
마) 양 디자인은 깔때기 형상의 압출관과 원통형의 압출관헤드가 클램프로 체결되어 있다.
2)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2의 차이점
확인대상디자인은‘
’와 같이 압출관 헤드의 끝 부분에 단턱이 형성되어 있지만, 선행디자인 22는 ‘
’와 같이 압출관 헤드의 끝 부분에 단턱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공통점과 차이점의 검토
가) 양 디자인의 요부
확인대상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22의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거래 시나 사용 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물품의 사용 상태, 용도 및 형상을 고려하면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에 해당한다.
나) 대비 결과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2는 요부에 해당하는 ‘① 전체적으로 타공 처리된 깔때기 형상의 압출관 2개와 원통형의 압출관헤드 2개가 각 연결되어 있고, ② 압출관의 하단 부분에 타원형 트랙 형상의 외부윤곽 및 가로로 누운 8자형의 내부윤곽을 가진 결합링이 형성되어 있으며, ③ 압출관 하단의 결합링에 6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④ 압출관의 중간 부분에 가로로 누운 8자형 내부 및 외부 윤곽을 가진 보호링이 2개 형성되어 있으며, ⑤ 깔때기 형상의 압출관과 원통형의 압출관헤드가 클램프로 체결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반면 압출관 헤드의 끝 부분에 형성된 단턱의 유무는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공통점으로부터 기인하는 유사한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스스로도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2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원고의 2019. 1. 7.자 준비서면 3쪽)].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2와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2와 유사하여 이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1. 본원디자인의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디자인은 농산물을 착즙하는 압출관으로,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 길이에 대하여 타공처리를 하지 않도록 구성하여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건더기가 국수 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이에 따라 건더기를 제외한 순수 원액만을 착즙할 수 있는 것임.
3. 본원디자인은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보호링이 결합고정되어 있어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터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임.
4. 본원디자인은 압출관과 압출관헤드가 클램프에 의하여 결합되도록 구성하여 청소 및 수리가 용이하고, 분해 및 조립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임.
5.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4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1.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6은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7은 디자인의 밑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6. 참고도면 1.1은 사용상태를 보인 도면임.
7. 단면도는 생략하였음.
본원디자인은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의 형상과 모양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5]

[도면 1.4]

[도면 1.7]

[도면 1.6]

[참고도 1.1]

끝.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물품의 명칭】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도면】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참고도]

[실사용디자인]


끝.
[별지 3]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1 :
나. 선행디자인 2 :
다. 선행디자인 3 :
라. 선행디자인 4 :
마. 선행디자인 5 :
바. 선행디자인 6 :
사. 선행디자인 7 :
아. 선행디자인 8 :
자. 선행디자인 9 :
차. 선행디자인 10 :

카. 선행디자인 11 :
타. 선행디자인 12 :

파. 선행디자인 13 :
하. 선행디자인 14 :
거. 선행디자인 15 :
너. 선행디자인 16 :
더. 선행디자인 17 :
러. 선행디자인 18 :
머. 선행디자인 19 :
버. 선행디자인 20 :
서. 선행디자인 21 :
어. 선행디자인 22 :
저. 선행디자인 2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