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9. 14. 선고 2010헌바348 결정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황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손해배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1. 28.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중,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57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1282)을 하였다.
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30762 사건은 2010. 8. 17. 당사자 쌍방불출석으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여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2010. 8. 19.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으로써 당해사건이 소취하 간주로 소송종료된 이상, 위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