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9헌바219 결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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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소송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소송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행정소송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지액 등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보정기간은 재정기간으로서 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심판대상조항에 ‘소송지연의 목적’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추가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송행위를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소송도 절차적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도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나 보정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조항도 모두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37조 제2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참조판례
2009헌바297
심판대상조문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중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중 제254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