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구단5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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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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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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