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28. 선고 2025헌바258 결정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한○○
- 당해사건
- 대법원 2025재무24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 결정일
- 2025. 10.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469 판결의 원고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30. 각하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판결).
나. 청구인은 위 2022재구합1030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인지대 등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2024. 1. 17.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 대하여도 2024. 2. 14. 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2재구합1030 명령).
다. 청구인은 위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하고(대법원 2025재무24), 위 즉시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7. 기각되자(대법원 2025아1082), 2025. 8. 1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제254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제44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및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2025. 9. 9.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2025헌바217).
마. 그러자 청구인은 위 2025헌바217 결정(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의 적법요건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로 2025. 10. 13. 동일한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행결정 자체를 다투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역시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