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2. 22. 선고 2023헌아649 결정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14. 2022헌바266 결정
- 결정일
- 2023. 12.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9. 14.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고(2023헌바266), 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31.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아534). 청구인은 2023. 12. 4.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