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1. 22. 선고 2022헌마1529 결정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당 사 자
- 사 건 2022헌마1529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변호사 김지현
- 결정일
- 2022. 11.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재다17332(본소), 2021재다17349(반소)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2. 9. 7. 재심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대법원 2022재다911(본소), 2022재다928(반소)]. 청구인은 2022. 11. 3. 위 명령에 근거조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25조, 제408조,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재심절차에서, 재심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5조 중 같은 법 제425조 및 제4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 없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재판장의 보정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9. 25. 96헌마41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