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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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200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인 상가건물 및 이를 둘러싼 상권의 지리적 입지에 집적된 경제적 가치의 형성에 대해서는 각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기여 또한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처음부터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그에 관계된 여러 개인적ㆍ사회적 법익과의 균형적 조정을 염
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 이전하여 국가 등이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국유재산법 제2조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 이는 재산권을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귀속"을 양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인으로부터 국가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물품관리법」제2조 ││ ││제1항에 따른 물품 ││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 ││및 물품 ││ │└───────────────────
제13조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2조에서는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4호),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
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고(공유재산법 제2조 제1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공유재산법 제5조 제1항).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에 서울광장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은 서울광장의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 사용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이 위 조례
헌바19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관리되어야 하는바, 공유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등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중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접 상대방은 피고이다. 이 사건 선교사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으로 공유재산에 해당하고(공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지역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공유재산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도로법의 관계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