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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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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1.6.8>

1.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등 사유가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062026. 5.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헌법재판소 2022헌마6872025. 1. 2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으로, "해임-강등-정직"은 "해임-정직"으로,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헌법재판소 2023헌나22024. 5. 30.
검사(안동완) 탄핵

가.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은 유○○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유○○이 외당숙과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점, 사실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이를 숨기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은 후 각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종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하고 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1892021. 9. 16.
정직처분취소

여야 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8862018. 9. 6.
파면처분취소

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0802018. 7. 12.
파면처분취소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의 파면기준(1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시효가 5년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위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징계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③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0002018. 8. 7.
해임처분취소

자 또는 감독자에 대하여 주의·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중점관리대상 비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징계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법원 2017두461272018. 5. 30.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중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2002016. 3. 31.
견책처분취소

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9652016. 11. 25.
해임처분취소

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182016. 6. 8.
견책처분취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432016. 11. 17.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연금법이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위 법률안을 심의한 당시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3조의2를 염두에 두고 위 법률안을 심의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1022015. 8. 26.
해임처분취소

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30572015. 4. 8.
해임처분취소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4. 15.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의 징계사유는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7662014. 8. 14.
견책처분취소

C이 하는 불법 대부업을 단속할 이유가 없어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및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대법원 2013두253822014. 6.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87. 7. 6. 원고에 입사하여 2011. 7. 1.부터 전주검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에 맞추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대하여 감사주기에 비해 징계시효가 짧아 비위에 상응

서울고등법원 2013누75772014. 2. 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만 원 및 추징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2노1002 판결) 확정되었다]. (5) 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09. 4. 15. 감사 주기에 비해 징계시효가 짧아 비위에 상응한 처

대법원 2014두49312014. 6.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위를, 피고보조참가인 3, 4는 2007. 8. 28.경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각 저질렀다. 나. 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09. 4. 15. 감사 주기에 비해 징계시효가 짧아 비위에 상응한 처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3812013. 12. 10.
해임처분취소

월급을 압류당하거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하였다는 것 등이다. 라. 판단 1)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기와 관련한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

대법원 2009추2062013. 6. 27.
직무이행명령취소

(5) 2009. 6. 18. 이루어진 1차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이 사건 교사들에 대한 징계나, 2009. 7. 19. 이루어진 2차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이 사건 교사들 중 일부에 대한 징계는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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