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2헌마687 결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
- 대리인
- 변호사 류인준
- 선고일
- 2025. 1.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립학교인 ○○대학교의 교원이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2022. 4. 2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고약110),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규정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중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학교법인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7. 1. 청구인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학교법인 ○○ 이사장은 2022. 7. 7. 청구인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2019. 10. 17. 교육부령 제19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교원의 징계기준 중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고, 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의 비고 7 가운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12. 30. 총리령 제1777호로 개정되고, 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중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정직-감봉’으로 규정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2019. 10. 17. 교육부령 제19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징계기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임-강등"은 "해임-정직"으로, "강등-정직"은 "정직"으로, "해임-강등-정직"은 "해임-정직"으로,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구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고, 같은 표 비고 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중 "강등-정직"은 "정직"으로, "파면-강등"은 "파면-해임-정직"으로 본다. [관련조항]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고, 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별표]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하. 음주운전
비고 제7호에 따름 비고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준용한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1. 12. 30. 총리령 제1777호로 개정되고, 2024. 12. 11. 총리령 제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만 정하고 있고, 그 하한의 기준은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최소한 감봉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징계사유와는 달리 견책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한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 감봉을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8. 3. 29. 2015헌마1060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견책 처분을 받아 그 징계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징계처분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실제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정직-감봉’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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