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성과상여금 등)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5, 2024.1.5>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단위의 장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5>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8, 2023.9.19, 2026.1.2>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1.8, 2023.9.19>
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23.9.19>
⑩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8, 2023.9.19>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 2016.1.8, 2023.1.6, 2023.9.19>
⑫ 제11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 2016.1.8, 2023.1.6, 2023.9.19>
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2023.9.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고, 같은 표 비고 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중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고, 같은 표 비고 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중
고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 2014년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등 지급된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동기를 부여하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의2 제10항은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제1호파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2를 준용한다.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의 의미 및 기간제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8항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 소속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은 이 사건 각 지침을 통해 기간제교원을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을
: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기간제 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위법하고, ②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930원을 지급받았음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