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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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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성과상여금 등)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보수성과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1.1.5, 2024.1.5>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단위의 장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5>

⑥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5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8, 2023.9.19, 2026.1.2>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19>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1.8, 2023.9.19>

⑨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8, 2023.9.19>

⑩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8, 2023.9.19>

⑪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 2016.1.8, 2023.1.6, 2023.9.19>

⑫ 제11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5.1.12, 2016.1.8, 2023.1.6, 2023.9.19>

⑬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1.5, 2023.9.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062026. 5.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고, 같은 표 비고 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중 “

헌법재판소 2022헌마6872025. 1. 2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고, 같은 표 비고 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중

대법원 2016다2559412023. 9. 21.
임금

고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이 2014년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등 지급된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동기를 부여하기

대법원 2023두317822023. 6.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2누372282022. 12.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의2 제10항은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9762020. 12. 17.
파면처분취소

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제1호파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2를 준용한다.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3다2057782017. 2. 9.
손해배상(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의 의미 및 기간제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마4842016. 7. 5.
2016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 제3조 위헌확인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 제8항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14982013. 5. 2.
손해배상(기)

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 소속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은 이 사건 각 지침을 통해 기간제교원을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704942012. 6. 25.
손해배상(기)

: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기간제 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위법하고, ②이 사건 지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41142012. 11. 9.
손해배상(기)

930원을 지급받았음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속 장관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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